질의요지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 시효를 말함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기준하여 그 이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법정제수당 즉 근로기준법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수당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지급치 아니하여 체불된 기간 1982.2부터 매월(제수당 적치)해온 현재 1987.2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3년간만 소급적용 시효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임금대장 및 보존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식에 의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3년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적용 그 이후 3년간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기간 안에 해당되는 서류에 한해서만 시효가 소급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지 여부.
회답
1.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임.
2.
임금대장의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