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310 (1988. 5. 17.)

근기 01254-7310

회답

1.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동맹파업, 태업 등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사용자의 직장폐쇄 행위도 정당한 대행수단으로 법률상 보장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일 또는 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2.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