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51 (1993. 4. 27.)

근기 01254-751

회답

소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건강진단을 마친 뒤 동 회사가 실시하는 연수기간(21일간)중에 있는 자의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