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194 (1987. 5. 20.)

근기 01254-8194

질의요지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장이 전체조합원에게 친목도모와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금품을 걷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장이 매월 전체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공제하고 새로운 명목을 내세워 즉,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전체조합원들의 임금 중에서 매월 개인에게 금품을 일괄공제한다면 노동조합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