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354 (1987. 5. 25.)

근기 01254-8354

회답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한 경우의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