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358 (1987. 5. 25.)

근기 01254-8358

질의요지

당사는 1986.12.27부로 법원으로부터 자산보전관리 처분을 받고 1987.4.4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음.

경영합리화와 기업갱생을 위하여 현재 급여표에 명시하여 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식대 지급을 중단코자 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

회답

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바 이를 노사합의 아닌 사용자 임의로 변경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