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367 (1987. 5. 25.)

근기 01254-8367

질의요지

근로형태 : 1일 8시간 근무제 월 26일 만근제

임금형태 : 기본급 1일 10,000원×30일치 지급

1.

근로자가 25일을 근무한 후 예비군훈련(8시간제)으로 2일간 승무에 임하지 못한 경우 26일을 초과한 1일치의 임금계산법 초과분 1일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2.

위 예시내용과 동일한 경우에서 교육 및 훈련시간이 4시간과 6시간인 경우 임금계산법

3.

26일 만근후 훈련 및 교육에 임한 경우 임금계산법

회답

귀문의 경우 26일을 근무한 후 예비군훈련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동 훈련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25일을 근무한 후 2일간 훈련을 받은 때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훈련시간이 4시간 또는 6시간인 때에는 월 26일 범위내에서 훈련시간을 산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