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457 (1985. 5. 7.)

근기 01254-8457

질의요지

직원채용시 근로시간 및 급여책정은 쌍방의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하고 다음과 같이 월정급여(월급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급><수당><계>

* 개인별 책정*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학력, 경력 참조)20,000원~50,000원 지급

* 수당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명목임.

본 급여제도는 일급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직원 평균급여의 인하로 인한 생계비보장과 근무의욕고취의 일환으로 근로자측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1.

위의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 여부.

2.

이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는.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다만,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실제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이에 부족한 경우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