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641 (1990. 6. 20.)

근기 01254-8641

질의요지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동수(3명)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사용자 대표(5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이의 적법 여부.

회답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키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제23조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동법 제31조의 벌칙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