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642 (1987. 5. 29.)

근기 01254-8642

회답

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퇴직금제도를 개정하는 경우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때까지의 기존 퇴직금제도를 인정하고 변경 이후부터 개정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동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자의 승인하에 정년을 연장하여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차등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