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8676 (1988. 6. 11.)

근기 01254-8676

질의요지

당사의 이사서리운영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원(이사대우 포함)에서 이사서리로 선임된 자는 선임과 동시에 사원에서는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사서리는 상법 제382조(선임, 회사와의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선임된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서리는 사원의 신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서리 위촉을 이유로 사원의 신분을 강제면직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의 적법성 여부.

회답

취업규칙과 별도로 이사서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