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법 제45조에 규정된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는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며, 주휴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주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했을 때 그날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임.
따라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국경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하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근로자에게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한 때에만 휴일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