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월급제근로자로서 기본급이 180,000원이고 1년 근속에 3,000원씩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을 때 시급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함.
회답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기본급(180,000원)과 근속수당(3,000원)을 합산한 통상임금의 시급으로 계산 지급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