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기간은 주된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기간은 주된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기간중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30조의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일부 근로제공이 있는 작업거부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