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으로 주 48시간에서 46시간(1990.9.30까지) 근로하도록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1.
당사의 경우는 단체협약 제37조(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하며 매월 1,3주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기본시간으로 한다"라고 협약되어 있어 현재 매월 1,3주는 44시간을 근로하고 2,4주는 48시간을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 변경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한 1,3주 44시간 근로는 제외하고 2,4주는 46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3주 오전 근무로 통상 주 46시간이 되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당사의 급여지급 기준은 1일 8시간 근로의 일급제로 되어 있음. 그러면 주 46시간으로 변경되므로 급여를 산출할 때 토요일 6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8,000원÷8 = 1,000원×6 = 6,000원으로 6시간에 해당되는 시급만 지급하면 되는지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근로자의 기존임금소득이 저하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가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