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의 방학기간중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자택연수)에 대한 실근로일수 및 실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여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상의 사립학교 교직원이 방학기간중 출근하지 아니하는 자택연수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출근하지 아니하는 동 기간동안의 연수내용,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라면 임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