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15000 (1984. 7. 6.)

근기 1451-15000

회답

금년부터 시행중인 성과위주합격제 예비군훈련은 훈련성과를 측정하여 합격시에는 소정 시간(8시간)에 대한 훈련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동 훈련기간은 법정 예비군훈련기간이며 훈련을 면제받은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훈련면제일에 출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동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령 등에 의한 휴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