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3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