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7625 (1984. 3. 31.)

근기 1451-7625

회답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지급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 기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