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7929 (1984. 3. 23.)

근기 1451-7929

질의요지

전국 각 시ㆍ도에 소속 청소(오물수거)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상용)근로자로서 매일매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 경신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있는 바, 이들 일용(계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주휴일, 휴일근무수당 및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일용근로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