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9023 (1984. 4. 6.)

근기 1451-9023

질의요지

관내 ○○모방(주)에서 1982.11.29자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단체협약상 임금인상 시기였던 1982.3.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후 재직자와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에게는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였으나 해고된 자에게는 소급인상분 지급을 거부하였을 경우 그 정당성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귀문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경신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동 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