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5-33660 (1981. 11. 10.)

근기 1455-33660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함은 해고의 예고를 인정한 근본 취지는 근로자가 돌연 해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전직 준비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 바, 해고의 예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치 못한 일수를 결근(무급)으로 처리함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회사하여 주기 바람(단, 당회사 취업규칙은 해고통고를 받고 그의 근무가 회사에 유해한 직원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유급 강제휴가에 처할 수 있다).

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서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한 생계유지보장과 전직준비기간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월급제의 경우는 특단의 규정이 없을 때)함은 동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적치된 유급휴가(연차ㆍ월차)를 해고예고기간에 강제로 사용토록 함은 부당하나, 적치된 유급휴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