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02 (1998. 6. 25.)

근기 68207-1302

질의요지

우리사무소 관내○○택시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 1998.3.1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같은 해 1998.3.31 수리, 의원 면직조치(해당 근로자를 사직서 제출일 부터 수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택시 영업준비를 함)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동 사업장 근무시 취득한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일자(1998.3.13)로 자격상실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1998.3.13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에 불과하고 이를 수리하는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수리한 1998.3.3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야 한다는 설.

<을 설>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날 고용관계 단절조치를 한 것이므로 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1998.3.13을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설.

우리사무소 의견:"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답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없는 한, 사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다만 귀문과 같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버험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시고를 했다면, 이는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로서 비록 사표수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