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훈련참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지더라도 훈련참가자의 동 기간중 활동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적용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참고적으로 동 훈련기간동안 훈련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에 관련된 사항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를 참조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