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28 (1994. 8. 24.)

근기 68207-1328

질의요지

본인은 ○○년 ○월 ○일 수도권 자율기자로 본사 사령을 받은 후(원고료 별도 지급), 2차로 전국지방주재 자율기자로 명받았으며 3차로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본사의 명에 의하면 원고를 매월 1회 이상 본사에 송고하였으며, 원고송고에 대한 대가로 원고료를 본사로부터 지급받았음. 본인은 원고료 대신 신문으로 대체하였음.

본인은 자율기자라는 특성상 실천 이성에 따른 스스로의 보편적 도덕성을 세워 이에 따르는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음.

부득이한 경우 본사의 명이 있다면 그 명을 받고 일을 하였음.

이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것임.

자율기자로서 신문사와 월 1회 이상 원고(기사)를 송고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계약에 의하여 본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자율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