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29 (1994. 8. 24.)

근기 68207-1329

질의요지

경비반장이 경비원에게 업무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징구하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행을 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7조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해야 하나,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