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05 (2000. 5. 9.)

근기 68207-1405

질의요지

○○상사는 휴게소 영업운영권에 대하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휴게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임대차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위 계약해지에 따라 △△공단이 휴게소 영업운영권(잠정운영)을 □□공사와의 영업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 운영함에 있어 △△공단과 ○○상사 사이에 발생하는 인수인계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회답

○○상사는 휴게소 영업운영권에 대하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휴게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임대차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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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계약이 해지된 당해 휴계소 영업운영권에 관하여 △△관리공단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규임차인인 △△관리공단}과 {전 임차인인 ○○상사}간에는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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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관리공단이 ○○상사 소속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관계도 문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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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현 임차인이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전 임차인의 소속근로자였던 퇴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