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03 (1997. 11. 6.)

근기 68207-1503

질의요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학교 육성회 소속 잡급직 근로자(임용ㆍ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은 교장이 행함)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인지 아니면 교장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장의 임용ㆍ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 또한 육성회의 재원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일응 학교 육성회라 할 것임.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도 학교육성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육성회 임원중 구체적으로 누구(육성회장 또는 당연직 이사로서의 교장)를 사용자로 볼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