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25 (1994. 10. 14.)

근기 68207-1625

질의요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사항이 기존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법 제20조 및 제23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ㆍ사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그 성질이 별개의 사항으로서 각각 별도의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