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43 (1994. 10. 19.)

근기 68207-1743

질의요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조의 조합원으로 근로실태는 다음과 같음.

노조의 작업장 배치 지시에 따라 불특정 사용 사업주에 배정되어 동 사업주의 작업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임금을 조합에서 사용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있음.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규약위반시 제명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조합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태 등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귀문과 같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조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는 하역회사와 조합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범위내에서는 하역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의 일부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