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87 (1994. 11. 30.)

근기 68207-1887

질의요지

A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인상에 관하여

1.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4월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인상내역은 별도임금합의서에 의한다.

2.

임금인상 지급시기는 4월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1994년도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7.23에서야 노사간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바,

(1)

봉사료 기본급화

1994년 4월부터 전년(1993.4~1994.3) 평균봉사료를 18개월(기본급+상여금)로 나눈 금액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기본급 인상

회사는 1994년 4월부터 정규사원에 대해 1인 평균 6만원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지난 7월말 급여지급시 1과 2항에 대하여는 4.1부터 소급적용을 하여 지급하였으나,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7.23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던 바, 이에 당 노동조합에서는 법정제수당에 대해서도 4.1부터 인상된 기본급(6만원+봉사료 기본급화된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회답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으로 상기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