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21 (1995. 11. 29.)

근기 68207-192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분기별 정기적으로 년 45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산재환자에게는 요양기간중의 상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측 위원에 관리직(생산부기사)이 포함이 되어도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노사협의회 법령 및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