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45 (1999. 9. 1.)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최근 IMF 이후 사원 채용방법이 다양화되면서 ○○회사에서도 계약기간이 1년인 사원을 채용하면서 4급사원과 5급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