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체 개요 :(주)○○금고제작소(금고제작, 판매.설치 및 보수) : ○○A/S(금고수리 및 A/S)
A, B사의 관계 : 두 회사는 동일건물, 사무실내에서 사무용집기 등을 공동사용하고 공유(A사의 생산공장은 따로 있음) □ 진정인의 근무기간 및 수행업무
근무기간 : ’93. 9.15~’00. 7.31
수행업무 : A사의 마감업무 및 B사의 고장수리, A/S(A, B사 모두 출장업무) □ 계약내용(구두계약)
A사의 마감작업 : 대전이북지역 건당 49,000원, 대전이남지역 건당 79,000원
B사의 고장수리 및 A/S업무 : 수수료(수리비용)의 6:4(본인:회사)로 배분 □ 업무수행형태
출퇴근
A사의 마감업무시 출장지(1달에 15일 정도)로 바로 나가 업무수행후 자유로이 귀가 - A사의 마감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마감업무가 없는 1개월에 10일 정도는 08: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B사의 A/S업무가 있을시 출장수행후 수리일지를 작성하고 자유로이 귀가
출근치 않을 경우 단지 업무수행건수(실적)가 적어 본인의 수입에 영향이 있을 뿐, 출퇴근에 따른 사업주의 별도 제재조치는 없었다 함(사업주). 실제로 출근치 않거나 출근치 않아 제재조치를 당한 사례는 발생치 않음.
사업주는 진정인이 임의기록형식으로 작성한지는 모르나 업무일지, 수리일지 등을 쓰게 하거나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거래처(은행 등)에서 금고 마감업무후 인수증(금고키 인수증)을 진정인이 받아 제출하면 건별로 월말정산하여 보수지급
업무지시
A사 직원이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주간 출장계획서를 작성,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별도의 작업지시는 없음.
보수형태 및 지급방법
고정급(기본급)없이 A사의 업무수행건수에 따른 계약금액과 B사의 수수료 배분에 따라 매월 정산지급
B사의 A/S업무후 수수료는 진정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거래처에서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
작업도구
몽키스패너(길이 1.2m), 용접기 등은 회사소유품을 사용하였으며, 콤프레셔, 드릴, 그라인더 등 소형도구는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 ○ 출장 소요경비 등
A, B사의 업무수행대가로 매월 정산지급되는 보수로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공구 및 A/S비품, 소모품 등을 시중에서 직접 구입하여 해결하였으나 제주도 등 장거리 출장시는 항공료 티켓을 회사에서 부담
휴가 및 복무
A/S관계상 조를 짜서 2~3일 정도 휴가를 다녀왔으며, 진정인의 근무기간중 ’97. 1월, ’99. 1월, 2월, 4월 5개월을 별도의 휴직처리절차 없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A사의 제조생산직 사원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의 적용은 받지 않음.
수입액
업무수행건이 많을시는 월500만원~업무수행건이 적을시는 월100만원
수입금중 식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제경비 등이 월15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함(진정인)
소득세 신고
갑근세는 납부치 않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A사 명의로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사업자등록은 미필)
사회보험관계
제작업무(생산직) 종사근로자는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진정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직장의료보험 대신 지역의료보험을 적용받았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정치 않아 미가입 □ 질의사항
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고정급이 없고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후 자유로이 귀가하고, 출퇴근에 대해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고(사업주 진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제재조치를 당한 적이 없는 등 A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미약한 점이 보이나
A사가 거래처 주문에 따라 작성하는 출장계획서에 따라 출장지에서 마감작업을 하고, 동 출장업무가 1달에 15일 정도였음을 볼 때,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다 하나 회사에서 작성한 출장계획서에 따라 사실상 출퇴근과 근무장소가 구속되며,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만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귀 질의상 구두계약에 의해 노무의 대가에 대한 산정방법을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일종의 도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출장업무가 없는 날 출근하여 B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받은 부분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B사와 별도의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A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뤄진 업무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 A사에서 지급받은 금액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