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2 (2000. 2. 3.)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인턴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요지

○

정부지원 1차 인턴제도에 의해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인턴기간 종료후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아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

’98.12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취업에 대비케 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시행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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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98.12. 1~’99.12.31) 및 제2차(’99. 6. 7~2000. 3.31) 정부지원인턴의 경우 출신대학을 통해 모집.선발되어 기업에 추천되었으며 연수업체 대표.인턴.출신대학총(학)장 등 상호간에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학총(학)장으로부터 인턴수당을 지급받은 형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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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다만, ’99.12. 1~2000.11.30까지 실시하는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