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보상(제78조, 제79조, 제80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와 심사청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되는지 또한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근로기준법 제8장에 제보상규정을 규정하고 별도로 제8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보상 문제는 제88조에 규정한 심사와 중재신청절차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사항은 민원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진정요건의 대상이 아님.
<을 설> 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근로자는 심사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의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진정에 의한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의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진정에 의한 권리구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조사 처리하여야 함.
회답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중재청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되는지 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8조는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심사ㆍ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자가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다하여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당연히 동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심사ㆍ중재청구를 이유로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