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461 (1994. 3. 18.)

근기 68207-461

질의요지

주주 운전기사로 현재 근무중인 자가 이사로 선출될 경우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