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일간신문사 기자였던 A와 B는 사측이 근무지인 지방지사에서 본사 사회부로 발령을 낸 사실에 출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불복함. 이에 회사측이 A와 B를 면직처분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받음.
사측은 A와 B를 최초 근무지인 지방지사가 아니라 면직전 부서인 본사 사회부로 복직발령하자 근로자들은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상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본사로의 전보발령 자체가 무효이며, 원직은 전보발령전의 지방지사라고 주장하며 불복함
이들 근로자의 '원직'이 면직전의 근무지인 본사인지, 아니면 전보발령전의 근무지인 지방지사인지
회답
귀 질의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귀 질의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그 주된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상 지나치게 중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해고 이전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원직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