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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 산하 ○○택시분회가 적용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에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한하여 실근무일수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준다”로, 그 2항에 “휴가비는 16만원(160,000원)을 휴가 전에 지급한다”로, 그 제5항에 “휴가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융통성있게 전원 시행한다”로 규정된 상황에서, 노사간의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004.6.20부터 같은 해 10.7까지 노동관계법상의 정당한 절차에 의거 쟁의행위(파업)을 전개하였는데, 회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시기(2004.7.15~8.31)에 노조가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도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휴가비 또한 지급하지 않은 바, 기히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7.15~8.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휴가비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약정휴일’또는‘약정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일에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실상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883, 1999.12.15).
귀 질의 중 휴가비 지급 여부는 귀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람(근기 68207-577, 2005.1.29).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