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개요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매립지 총괄운영, ○○공단은 기술력 업무담당(운영조합과 위·수탁계약체결에 의거) 업무를 수행중 {△△매립지관리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지 운영일체를 이관토록 결정
□ 질의사항
{△△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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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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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의 의무여부
회답
귀 질의에 의하면,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었던 △△매립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였고, 동법률 부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면, △△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근무직원 및 ○○공단의 △△매립지 근무직원들의 고용관계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