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651 (1998. 4. 7.)

근기 68207-651

질의요지

취업규칙상 승진 연한을 늘리는 경우 불이익변경사항이 되는 것인지. 불이익변경의 판단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가의 여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동업종 및 동규모 사업체의 승진연한을 비교해 본 결과 1∼2년 정도 당사가 짧게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승진연한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늘릴 수 있는지(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 특히 사무직의 경우 정년까지 근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사정체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근속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불이익변경이라고는 볼 수는 없음).

회답

취업 규칙상의 최저승진소요년수를 기존 규정보다 늘리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생각되는 바,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유효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