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783 (2001. 3. 12.)

근기 68207-783

질의요지

신규회사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 여부

회답

만약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되는 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것뿐이라면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회사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신규회사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 후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하였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고용승계 하였는지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 다만 신규채용하였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