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874 (1997. 7. 4.)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임금협정 시효가 지났으나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지급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 2시간분중 1시간분, 야간근로수당 4시간분중 2시간분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저하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 즉,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동법 제2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그간에 지급하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동법상의 근로조건의 저하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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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한 사유없이 그간에 지급되어온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였다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