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 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비용역회사에서 본사와 각 사업장 또는 개개 근로현장의 관할지방노동관서가 서로 다를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용역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일괄 승인신청해야 하는지, 각 사업장(또는 개개 근로현장) 지방 노동관서별로 하여야 하는지(다만, 각 사업장별로 독립성은 거의 없음)
회답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노무관리, 회계 등이 구분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서 (근기 01254-13559;“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 이는 또한 지방노동관서간의 관할 사업장 구분시에도 그 기준이 될 것이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3조(인.허가의 요령) 제4호에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 대상자를 일괄하여 인.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개 근로현장 관할 지방관서에서 취급하기보다는 용역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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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은 폐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