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 7. 8.)

근로개선정책과-2107

질의요지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구 근로기준법의 기준대로 연·월차 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회사는 조합원이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월차휴가가 폐지되기 전 귀부의 행정해석, 근기68207-709(1997.05.30)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가지고 월차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기 68207-3395(2002.12.24)는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 대상 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각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산정 대상 기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당사의 월차유급휴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내용>

당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월차휴가가 폐지되기 전 귀부에서 제시한 상기 행정해석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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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부터 동년 02.19까지는 산전후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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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 2011.02.20.부터 동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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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부터 동년 04.30까지는 소정근로일수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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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발생 대상 기간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답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709, 근기 68207-3395)대로 판단하면 되는지.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상기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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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기간 : 2011.2.1~2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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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 2011.2.20 ~ 2011.4.14

(4.15~ 4.30 소정근로일수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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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산정 대상 기간 : 우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신 내용>

귀 질의 내용에서 적시한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11.2.20~2011.4.14.)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산정 대상 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107, 2011.07.0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