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813a (2014. 5. 14.)

근로개선정책과-2813a

질의요지

□ 질의배경

○

신문배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근로자성 부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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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 형태 등이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신문배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과거 유사 행정해석과 재결사례 등이 상호 판단을 달리

□ 사실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엠엔씨 주식회사

* 동 사업장은 ○○일보의 계열사로 ○○일보의 신문유통을 행하는 사업장임

○

사업장 조직 현황(13.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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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신문배달을 행하는 23개 지점(서울 10개소, 인천경기 7개소, 지방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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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10명, 신문배달원 3,9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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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인원구성은 지점장, 주간총무, 야간총무, 경리, 신문배달원으로 구성

* 주간총무(C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의 주간(마케팅)업무를 총괄수행, 독자관리의 업무를 주로 하며 구독료청구 및 수금, 고객불편, 불만처리, 판촉이벤트 진행, 신문배달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야간총무(D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 야간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 신문배달 메신저(신문배달원) 관리, 메신저 결원 시 대체 배달업무, 배달품질관리 개선, 전단/삽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경리(CC) : 직영지점에서 독자관리업무, 독자고충처리, 상담업무, 전도금관리, 증빙처리 등 지점 내 각종 지원업무 수행

2.

신문 배달원 관련 실태

○

계약형태 :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칭 “신문배달원”이라는 명칭 아래 업무단위별로 위탁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

○

위탁 계약 및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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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위탁) 서면 위탁계약 후 통상 오전 03~0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신문 배달

*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장이 보유하는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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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수금위탁) 신문대금 수금업무에 대하여 서면계약 후 통상 오후에 신문대금 미납가구에 대하여 대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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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위탁) 타 신문배달원이 신문 배달 불가능 또는 배달되지 않은 경우 신문 배달, 통상 오전 5시~9시 사이 각 지점에 대기하면서 신문 불배 등 사유 발생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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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지위탁) 신문 배달 전 각 지점에서 삽지기계를 이용하여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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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발송위탁) 지점과 지점간 신문 발송(운송)에 대하여 서면계약 후, 자기소유의 운반수단 등을 이용하여 지점에서 신문배달지점 또는 지점간 신문 운송

○

신문 배달관련 수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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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지 -> 중간발송 -> 신문배달 -> 불배 시 신문배달(당직) -> 신문 대금 수금

○

위탁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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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만 하는 인원이 약 82%이며, 그 외는 배달과 수금, 당직, 삽지, 중간발송 등을 개별적으로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

회답

1.

귀 공단의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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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귀 공단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출·퇴근시간 등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시간에 출근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그 수리비와 유류대를 부담하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신문을 배달하는 점,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배달부수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신문배달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어 업무의 대체성도 있었고 타사 신문업무도 위탁받아 같이 수행하면서 신문 배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문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한편, 당직·삽지 업무 등의 경우에는 장소적 구속, 업무지시,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문배달 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의 구속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