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저희 회사는 수도권 공단밀집지역에 위치한 회사로서 하수, 폐수, 분뇨처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 중입니다.
저의 주업무는 근무시간 12시간(12시간 2교대 근무)중 절반 이상을 하수,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공업용 하수 및 폐수에 1포에 20kg 이상 나가는 중화제를 매일 2~3톤 이상씩 투여하는 작업을 하며 중화제 투여 후 중화작용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중화작용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관련 시설(각집수조, 유량조, 노축조, 증발조) 및 배관상태 등을 파악해 폐수에서 수증기는 증발시키고 그 후 생기는 폐기물은 농축기계를 통해 농축해 산업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하는 업무이며, 상기 작업과정 중 불량한 작업내용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련 기계설비나 설비배관에 고장, 하자가 있거나 하면 간단한 작동오류나 고장의 경우 제가 직접 수리하거나 부품 및 배관교체작업을 하지만, 고장의 원인파악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수리를 요하는 경우 관련 수리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수리하게끔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총교대제근무 근로자 6명 중 3명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시간 중 연장·휴일·야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면서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신고가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상기와 같이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저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하수, 폐수 정화 관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및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승인 취소시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최저임금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