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나의 사업 내에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여러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 개정법 시행 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며, 만일 하나의 사업내에 여러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주된 업종의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① 근로자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그 다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를 서로 비교하되 금융보험업 종사자수가 더 많을 경우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시행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