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04 (2004. 4. 17.)

근로기준과-1904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 내에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여러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 개정법 시행 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며, 만일 하나의 사업내에 여러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주된 업종의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① 근로자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그 다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를 서로 비교하되 금융보험업 종사자수가 더 많을 경우 금융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시행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