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정법 시행 사업(장) 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 출연 여부 판단 방법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 제1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단체는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체육회가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상기의 기준에 의거 판단하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