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학교는 정교사의 휴직등의 사유로 동기간 동안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였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의문사항이 몇 가지를 질의코자하오니 바쁘신 중에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교사 김○○의(컴퓨터 교과 담당)의 육아휴직으로 2003.3.21~2004.2.28까지 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계약내용을 마쳤고, 2004. 3.1자로 부임한 교사 한○○(컴퓨터 교과 담당)의 갑작스런 학업관련 휴직이 있었기에 앞의 기간제교사이었던 최○○과 공교롭게 과목이 같아 재근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여 2004.3.11~i2005.2.28까지 재채용하게 되었는 바, 이와 관련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갑설>
재차 채용 계약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한 바 없고 10일간의 채용기간의 단절이 있으므로 양기간의 합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
<을설>
사전 예정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단절기간이 10일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이므로 양기간의 합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
질의 2)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임용기간이 끝난 후 단절된 기간을 두고 다시 동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였다면 얼마동안의 단절된 기간을 반복적 근로관계라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두 차례의 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03.3.21~'04.2.28 동안 근로한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한 후 동일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다른 교사가 갑작스레 휴직함으로써 우연히 '04.3.11~'05.2.28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비록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재고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고용의 기대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